제조·판매·수출입허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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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허가 신청안내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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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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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5,000 ∼ 50,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판매업허가 신청안내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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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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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15,000 ∼ 20,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수출입허가 신청안내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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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총포·화약류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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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제조업(판매업)신청시 제출 서류
제조하거나 판매를 하고자 할때에 모두 Home > 총포민원 > 허가신청및신고 >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 >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등록 메뉴로 온라인 신청 진행합니다.
수출(입)신청시 제출 서류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할때에 Home > 총포민원 > 허가신청및신고 > 수입신고 > 총포수입신고신청 메뉴로 온라인 신청 진행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조업의 허가)
구분 | 항목요약 | 관련 세부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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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허가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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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항-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항 ~ 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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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조업의 허가) ②항-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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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조업의 허가) ③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상·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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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조업의 허가) ④항-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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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조업의 허가) ⑤항-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판매업의 허가)
구분 | 항목요약 | 관련 세부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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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허가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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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항-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0.12.22.> |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항 ~ ④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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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판매업의 허가) ②항- 제1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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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판매업의 허가) ③항-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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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판매업의 허가) ④항-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구분 | 항목요약 | 관련 세부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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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허가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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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①항-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①항 ~ 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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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②항-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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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③항-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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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④항-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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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⑤항-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